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세법상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다음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조합 가입일
-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
- 사용승인일
- 잔금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따라서 단순히 사용승인일 = 무조건 취득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계약관계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처럼 사용승인일이 2023년 3월 30일이고 실제 잔금일이 2023년 6월 20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어느 날짜를 취득일로 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니, 역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취득일을 2023년 6월 20일(잔금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023년 3월 30일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국세청 해석이 명확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실제 입주·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짜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64776&utm_source
따라서 00의 경우:
| 구분 | 날짜 |
|---|---|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 | 2023.3.30 |
| 실제 잔금 지급 | 2023.6.20 |
| 양도세상 취득시기 | 원칙적으로 2023.3.30 |
즉, 잔금일이 2023.6.20이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일을 6월 20일로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 그런데 00 사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 주택을 2003년부터 보유했고, 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문제가 발생했으며, 사용승인일 2023.3.30과 다른 주택 양도 관련 날짜 사이에 약 38일 차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조합원 지위 취득 당시의 법적 성격, 주택 취득 시기, 종전주택 처분 시기 및 당시 시행령의 특례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관한 별도의 유권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15681&utm_source
3. 결론
현재 확인되는 국세청 공식 해석 기준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사용승인일 2023.3.30이 취득시기
라는 것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선생님 사건의 핵심은 “잔금일 2023.6.20이 취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2023.3.30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례·실수요자 구제 논리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64776&utm_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