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검토 요청 의견서
수신: 관할 세무서장 귀하
제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시기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입니다.
본인은 2003년 11월 00시 00구 0000아파트를 취득하여 약 23년간 보유하다가 2026년 5월 7일 양도하였습니다.
신규주택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며, 사용승인일은 2023년 3월 30일이나 실제 잔금 지급 및 입주일은 2023년 6월 20일입니다.
또한 종전주택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그해 여름 전세 세입자에게 종전주택을 매매의사가 있어 집을 보여 줄 수 있느냐 양해를 구했으나 불편해 하셔서 2025년 7월 25일 이사 후 종전 주택을 부동산에 3군데 중개의뢰 하였으며 2026년 1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이 2026년 5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사용승인일로 적용된다는 점을 당시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저는 세법을 회피하거나 조세를 줄일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달리 사용승인일과 실제 잔금 지급 및 입주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 납세자가 그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 건은 약 38일 차이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1.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특수성과 실제 잔금 지급 및 입주 시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해석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 0000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 역북 서희0000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 사용승인 관련 서류
• 잔금 지급 증빙
• 양도소득세 신고서
• 기타 관련 자료(종전주택 부동산 중개의뢰 한 문자)
신청인: 000
연락처: 010-
추가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본 의견서는 신고 내용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로 구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