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이 1명일때하고 2명일때 하고 왜 다른가?

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녀 1명과 2명이라서 증여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각 자녀가 받는 금액이 달라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증여세율은 수증자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10억원 아파트 예로 보면

자녀 1명에게 10억원 증여

  • 증여가액: 10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95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세율
  • 산출세액: 9.5억원 × 30% – 6천만원
  • 22,500만원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증여

각 자녀별로 계산합니다.

  1. 1인 증여가액: 5억원
  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 과세표준: 45천만원
  4.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세율
  5. 산출세액: 4.5억원 × 20% – 1천만원
  6. 자녀 1명당 8천만원
  7. 2명 합계: 16천만원

국세청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자녀 1명당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 핵심은 이것입니다

10억원을 1명에게 주면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95천만원이어서 30%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2명에게 5억원씩 주면 각각 과세표준이 45천만원이어서 20% 구간에 들어갑니다.

즉,

자녀 수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는 자녀 각각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에게 각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따라서 제가 앞서 작성한 글의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고치면, “자녀 1·2·3명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다가 아니라 자녀별 증여금액이 달라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가 맞습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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