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녀 1명과 2명이라서 증여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각 자녀가 받는 금액이 달라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증여세율은 수증자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10억원 아파트 예로 보면
① 자녀 1명에게 10억원 증여
- 증여가액: 10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9억5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세율
- 산출세액: 9.5억원 × 30% – 6천만원
- 2억2,500만원
②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증여
각 자녀별로 계산합니다.
- 1인 증여가액: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세율
- 산출세액: 4.5억원 × 20% – 1천만원
- 자녀 1명당 8천만원
- 2명 합계: 1억6천만원
국세청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 자녀 1명당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 핵심은 이것입니다
10억원을 1명에게 주면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9억5천만원이어서 30%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2명에게 5억원씩 주면 각각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이어서 20% 구간에 들어갑니다.
즉,
자녀 수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는 자녀 각각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에게 각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따라서 제가 앞서 작성한 글의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고치면, “자녀 1명·2명·3명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다“가 아니라 “자녀별 증여금액이 달라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가 맞습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