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 공제금액과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10년 동거기간 계산
- 간단한 계산 사례
-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장기간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주택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률상 공제 대상은 상속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서 해당 주택 등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 구분 | 내용 |
| 공제율 | 상속주택가액의 100% |
| 공제한도 | 최대 6억 원 |
| 적용 대상 | 요건을 충족한 동거주택 |
| 주요 동거기간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
예를 들어 동거주택의 공제대상 가액이 4억 원이라면 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액이 8억 원이라면 100%가 8억 원이지만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요 요건
①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②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상속받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4. 10년 동거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10년 동거 요건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동거관계와 세대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사례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의 상속주택가액이 5억 원이고 자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주택가액 5억 원 × 100% = 5억 원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액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 × 100% = 8억 원
그러나 공제한도가 6억 원이므로 실제 공제액은 6억 원입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
첫째, 10년 동거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받는 자녀의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공제대상 주택가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상속공제와 함께 적용할 경우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상속공제에 대해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현재 법 기준으로 최대 6억 원입니다.
Q2. 부모와 자녀가 10년 동안 같이 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년 동거 외에도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해당 주택의 상속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주택가격이 6억 원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가액의 100%를 계산하되 최대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4.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된 원인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장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특히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10년 동거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및 다른 상속공제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