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 항목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나이,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점수

부양가족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묭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① 배우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미혼 자녀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미혼인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모 등 직계존속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④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일반적인 미성년·미혼 자녀와 달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부양가족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신청자의 가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 2명

* 부모 2명

부모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다른 인정조건도 충족한다면 총 5명의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어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거주기간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수와 청약상 부양가족 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확인

* 자녀의 혼인 여부 확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 여부 확인

* 부모는 3년 이상 계속 등재 여부 확인

* 부모 및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핵심 정리

청약 부양가족 점수는 5점에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등록상 가족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3년,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이라는 기준을 기억해 두면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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