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 항목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나이,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묭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① 배우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미혼 자녀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미혼인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모 등 직계존속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④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일반적인 미성년·미혼 자녀와 달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부양가족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신청자의 가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 2명
* 부모 2명
부모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다른 인정조건도 충족한다면 총 5명의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어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거주기간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수와 청약상 부양가족 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확인
* 자녀의 혼인 여부 확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 여부 확인
* 부모는 3년 이상 계속 등재 여부 확인
* 부모 및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 핵심 정리
청약 부양가족 점수는 5점에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등록상 가족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3년,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이라는 기준을 기억해 두면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