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법에서 정한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이해하려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상속세 공제란?
- 상속세 공제 종류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계산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1. 상속세 공제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상속세 공제 종류
| 공제 종류 | 주요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 등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
| 일괄공제 | 일반적으로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 |
| 가업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재산 |
| 영농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재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기준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해로 멸실·훼손된 상속재산 |
각 공제는 적용요건과 한도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현재 2억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15억원이고 다른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일괄공제와 비교해야 합니다.
4.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현재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로 계산합니다.
연로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 : 장애인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5. 일괄공제
일반적인 상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을 합쳐 3억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5억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며, 법률상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와 관련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운영하다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상속과는 달리 가업의 운영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 사후관리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의 영농 관련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상속에서는 보통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8.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시
순금융재산이 5억원이라면:
5억원 × 20% = 1억원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5억원이라면 계산상 3억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2억원이므로 2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와 자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할 것
-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거주한 주택이라면 반드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재해손실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신고기한까지 화재·자연재해 등 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등으로 손실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계산된 공제액을 무조건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과 관련하여 공제 적용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각 공제액 계산 →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12.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총 상속재산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차감
↓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
사전증여재산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차감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율 적용
↓
산출세액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무엇인가요?
기초공제는 현재 2억원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인적공제와 비교하여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자녀가 3명이면 일괄공제도 15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자녀 수만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계산한 금액이 일괄공제보다 큰 경우에는 인적공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Q4. 금융재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는 순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원입니다.
Q5.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무조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동거기간뿐 아니라 1세대 1주택 여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아파트 상속에서는 다음 4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일괄공제 5억원
② 배우자 상속공제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만 각각의 공제에는 별도의 요건과 한도가 있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전체 상속재산과 가족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