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청약 철회 요청서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서식에는 모집주체가 발급하는 접수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탈퇴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공식 요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청약철회 요청서란?
- 공식 서식에서 작성하는 항목
- 항목별 작성방법
- 실제 작성 예시
- 제출방법과 접수증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
- 가입비 환급 절차
-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1. 청약철회 요청서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제처)
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2. 공식 청약철회 요청서에서 작성하는 항목
공식 서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성명 | 가입 신청자 본인 이름 |
| 주소 | 현재 주소 |
|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
| 주택조합 |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명칭 |
| 가입비등 예치금액 | 실제 예치한 금액 |
| 예치번호 | 가입비 예치증서의 예치번호 |
| 예치일 | 가입비를 예치한 날짜 |
| 청약철회 의사 | 30일 이내 청약철회 표시 |
| 작성일 | 요청서 제출 또는 발송일 |
| 신청인 |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공식 서식에는 위 내용과 함께 모집주체가 작성하는 접수증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3. 항목별 작성방법
① 성명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입 신청자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홍길동
공동명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입계약서와 예치증서의 명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소
현재 본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예:경기도 ○○시 ○○구 ○○로 00
가능하면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③ 전화번호
조합 또는 모집주체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예:010-1234-5678
④ 주택조합 명칭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예:○○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⑤ 가입비등 예치금액
예치기관에 실제로 예치한 가입비등 금액을 적습니다.
예:
금 30,000,000원
금액은 가입계약서뿐 아니라 가입비등 예치증서와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예치번호
가입비등 예치증서에 표시된 예치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예치번호를 모르겠다면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예치증서 또는 예치기관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⑦ 예치일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짜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상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가입비를 예치한 날짜가 다르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가입비 3,000만원을 2026년 9월 1일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예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성명: 홍길동
-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00
- 전화번호: 010-1234-5678
청약철회 의사표시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한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합니다.
가입현황
- 가입비등 예치금액: 금 30,000,000원
- 예치번호: 2026-000000
- 예치일: 2026년 9월 1일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지역주택조합 모집주체(업무대행자) 귀하
5. 제출방법과 접수증
요청서를 작성했다면 모집주체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제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
모집주체 또는 업무대행자 방문
↓
청약철회 요청서 제출
↓
접수증 수령
↓
접수증 보관
공식 서식에는 모집주체가 작성하는 접수번호·접수일자·가입 신청자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는 접수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직접 제출한다면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모집주체가 요청서 접수를 미루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은 서면으로 청약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30일 만료가 임박했다면 단순히 “나중에 방문해서 제출하겠다”고 미루기보다는 기한 내 서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하면 좋은 자료
- 청약철회 요청서 사본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 등기우편 배송조회
- 모집주체와 주고받은 문자
- 이메일 송신기록
- 가입계약서
- 가입비등 예치증서
- 계좌이체 내역
7. 가입비 환급은 어떻게 진행될까?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모집주체는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등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치기관은 반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즉,
청약철회 요청
→ 모집주체 반환 요청
→ 예치기관 반환
→ 가입 신청자에게 환급
이라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집주체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가입 신청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8.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사항
① ‘탈퇴’라고만 작성하지 않기
30일 이내 법정 청약철회를 행사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조합에서 탈퇴합니다.”
라고만 작성하기보다,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합니다.”
라고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예치일을 정확히 확인하기
가입계약일과 가입비 예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치증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③ 30일을 기다리지 않기
30일째까지 기다리기보다 청약철회 의사가 확정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접수증 확보하기
요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가 표시된 접수증을 확보합니다.
⑤ 원본 자료 보관하기
청약철회 요청서와 가입계약서, 예치증서 등의 사본 또는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30일 이내 청약철회는 단순한 일반 탈퇴와 구분해야 합니다.
① 가입비등 예치일 확인
→ ② 30일 이내인지 확인
→ ③ 별지 제14호의4서식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 ④ 모집주체에게 제출
→ ⑤ 접수증 확보
→ ⑥ 가입비 환급 진행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법상 서면 청약철회의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제출·발송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공식 서식: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청약 철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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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budongsan-blog.com/작성일:9.27.2026/수정일:9.27.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