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 가점은 당첨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며 총점은 84점입니다.
# 청약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청약 가점은 다음 3가지 점수를 합산합니다.
| 항목 | 최고점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총점 | 84점 |
①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점 |
| 1~2년 | 4점 |
| 2~3년 | 6점 |
| 3~4년 | 8점 |
| 5~6년 | 12점 |
| 10~11년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15년 이상이면 최고점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입니다.
| 부양가족수 | 점수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세대구성 등에 따른 별도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 1~2년 미만 | 3점 |
| 5~6년 미만 | 7점 |
| 10~11년 미만 | 12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로 계산해보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10년
* 부양가족: 3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년
그러면
*무주택기간 22점
* 부양가족 20점
* 청약통장 14점
= 총 56점
따라서 이 경우 청약 가점은 56점입니다.
# 청약점수 계산할 때 주의할 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입니다.
특히 주택을 처분한 날짜, 혼인신고일, 만 30세가 된 시점 등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는 모든 청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과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 청약점수 계산 순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① 무주택기간 → ② 부양가족수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점수를 더하면 자신의 청약 가점(최대 84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청약 가점은 단순히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는다고 올라가는 점수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최대 84점
따라서 청약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현재 점수를 먼저 계산하고, 목표 아파트의 과거 당첨가점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