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한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하지만, 매매·전세·월세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중개보수 계산방법과 실제 계산 예시, 자동계산기 사용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 중개수수료 계산 기본공식
-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 월세 거래금액 계산방법
-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 계산기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요율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2. 중개수수료 계산 기본공식
가장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적용 상한요율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하고 상한요율이 0.4%라면,
6억원 × 0.4% = 240만원
따라서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3.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2026년 현재 서울시가 안내하는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계산 예시
① 5억원 아파트 매매
5억원 × 0.4% = 200만원
② 10억원 아파트 매매
10억원 × 0.5% = 500만원
③ 15억원 아파트 매매
15억원 × 0.7% = 1,050만원
실제 지급액은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주택 임대차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전세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4억원 × 0.3% = 120만원
따라서 상한 기준 중개보수는 120만원입니다.
5. 월세 거래금액 계산방법
월세는 단순히 보증금만 가지고 중개보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시 ①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100만원 × 100)
= 1억5,000만원
따라서 주택 임대차 1억~6억원 미만 구간인 0.3%를 적용하면,
1억5,000만원 × 0.3% = 45만원
입니다.
예시 ②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0만원이라면,
일반 계산:
1,000만원 + (20만원 × 100) = 3,000만원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를 적용합니다.
1,000만원 + (20만원 × 70) = 2,400만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거래종류 | 거래조건 | 계산금액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 매매 | 5억원 | 5억원 | 0.4% | 200만원 |
| 매매 | 10억원 | 10억원 | 0.5% | 500만원 |
| 전세 | 4억원 | 4억원 | 0.3% | 120만원 |
| 월세 | 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 1억5천만원 | 0.3% | 45만원 |
※ 위 금액은 상한요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
모든 부동산에 주택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한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다음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 0.5% |
| 임대차 | 0.4% |
그 밖의 오피스텔은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상가·토지 등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기타 부동산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 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공식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utm_source
9.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주의할 점
① 상한요율은 고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이용해 환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④ 분양권은 거래금액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매매가격 ×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종류·거래금액·주택 유형·월세 환산금액에 따라 적용요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① 거래종류 → ② 거래금액 → ③ 적용요율 → ④ 상한금액 → ⑤ 협의요율 → ⑥ 부가가치세
순서로 확인하면 중개보수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지급할 금액은 중개업소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budongsan-blog.com/작성일:9.25.2026/수정일:9.25.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