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지역은 어디인가?
- 신고해야 하는 계약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의 시 지역 등 |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1억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아님
3. 전월세 신고지역은 어디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며, 일부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가 신고지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어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
신규 계약
새롭게 체결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신고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이라면 신고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②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기존 계약과 비교해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고지역이 아닌 경우
계약한 주택이 신고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7. 누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한쪽 당사자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만원~30만원 이하 |
| 지연 신고 | 최대 30만원 |
|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연계될 수 있어 임차인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단순히 전월세 신고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정식 명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 시행 | 2021년 6월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보증금 기준 | 6,000만원 초과 |
| 월세 기준 | 30만원 초과 |
| 신규계약 | 신고 대상 |
| 갱신계약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 신고 대상 제외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 미신고·지연신고 | 최대 30만원 |
|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지역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기준은 월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인 30일을 넘기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됐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① 신고지역인지 ② 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③ 신규 또는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인지 ④ 30일 이내 신고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세부 기준과 과태료는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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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udongsan-blog.com/작성일 : 10.09.2026/수정일 : 10.09.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