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방법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 물량에 신청하려면 자신의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단순히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가점제는 최대 84점이며, 세 가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목차

  •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방법
  • 청약 가점 84점 구성
  •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 부양가족수 점수 계산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 청약 가점 실제 계산 예시
  • 청약 가점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청약 가점 계산 순서
  • 청약 가점 핵심 정리

1.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방법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총점은 84점입니다.

항목최고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점84점

가점제는 이렇게 계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 청약 가점 84점 구성

청약 가점에서 가장 높은 배점은 부양가족수 35점입니다.

그다음은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청약점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세 가지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기간 → 32점

② 부양가족수 →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3.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2년 미만4점
2~3년 미만6점
3~4년 미만8점
4~5년 미만10점
5~6년 미만12점
6~7년 미만14점
7~8년 미만16점
8~9년 미만18점
9~10년 미만20점
10~11년 미만22점
11~12년 미만24점
12~13년 미만26점
13~14년 미만28점
14~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수 점수 계산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중요한 것은 가족 수와 부양가족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세대원 등의 주민등록 관계 및 자녀의 혼인 여부 등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고 바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1년 미만2점
1~2년 미만3점
2~3년 미만4점
3~4년 미만5점
4~5년 미만6점
5~6년 미만7점
6~7년 미만8점
7~8년 미만9점
8~9년 미만10점
9~10년 미만11점
10~11년 미만12점
11~12년 미만13점
12~13년 미만14점
13~14년 미만15점
14~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현재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가 아니라 가입기간 자체가 중요한 가점항목입니다.

6. 청약 가점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청약 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10년
  • 부양가족: 3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년

각 항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10년 → 22점

부양가족 3명 → 20점

청약통장 12년 → 14점

따라서,

22점 + 20점 + 14점 = 56점

즉, 이 신청자의 청약 가점은 56점입니다.

다른 계산 예시

조건무주택부양가족통장총점
A 신청자10년(22점)3명(20점)12년(14점)56점
B 신청자15년(32점)4명(25점)15년(17점)74점
C 신청자5년(12점)2명(15점)8년(10점)37점

이처럼 같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에 따라 전체 가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청약 가점 계산할 때 주의할 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

가점은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주택 보유 여부 확인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관련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등의 보유 여부도 주택소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기

부모,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가점제 적용 여부 확인

모든 청약이 가점제로만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유형과 주택형, 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동점자는 별도 선정기준 확인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동일한 가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8. 청약 가점 계산 순서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STEP 1. 무주택기간 확인

→ 최초 무주택기간 및 과거 주택 처분 여부 확인

STEP 2. 부양가족 확인

→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인정 여부 확인

STEP 3.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확인

STEP 4. 세 항목 점수 합산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가입기간

STEP 5.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실제 청약단지의 가점제 적용 여부와 선정방식 확인

9. 청약 가점 핵심 정리

청약 가점제 점수는 최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10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2년이라면 56점입니다.

다만 실제 청약에서는 단순 계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 인정 여부, 가점제 적용비율 및 청약자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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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양도일·취득일 당시 법령과 해당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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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udongsan-blog.com/작성일:9.28.2026/수정일:9.2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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