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대상자와 신청방법 총정리

아파트 청약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외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련 기관에서 선정해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에서 별도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 등에 대해 기관추천 대상자를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청약홈에서 바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기관이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대표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관련 기관 예시
국가유공자·유족국가보훈 관련 기관
장애인지방자치단체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 관련 기관
10년 이상 복무 군인 국방 관련 기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
기타 정책 대상자해당 추천기관

다만 공급대상은 주택의 종류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추천기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추천’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신청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기관 모집공고 확인

-> 기관에 특별공급 신청

-> 기관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추천대상자 명단 사업주체 통보

->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

-> 당첨자 발표

즉, 기관의 추천을 받았다고 청약신청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정해진 청약기간에 직접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청약 FAQ에서도 기관이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추천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 조건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② 해당 지역 거주요건

③ 추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요건

⑤ 기관별 세부 선정기준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격

특히 기관추천은 추천기관마다 세부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세부 배점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다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의 청약가점 84점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천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의 자격과 우선순위를 심사하고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기관추천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될까?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 종류에 따라 공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국민주택의 경우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고, 85㎡ 이하 민영주택도 원칙적으로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공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세대수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추천기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청약 접수기간보다 추천기관의 대상자 신청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천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청약홈에서 별도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기관별 배점기준을 확인한다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장애 정도, 가족관계 등 기관별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모집공고를 최종 확인한다

기관 추천 자격과 아파트의 청약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련 기관이 먼저 선정해 특별공급하는 청약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반적인 청약처럼 청약홈에서 경쟁하기 전에 추천기관의 선정절차를 먼저 거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준비한다면

① 내가 추천 대상인지 확인

② 추천기관 공고 확인

③ 기관에 신청

④ 추천 대상자 선정

⑤ 청약홈에서 별도 청약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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