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보면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심, 민영주택은 성년자를 기본 공급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1])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비교표
| 구 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기본 개념 | 국가·지자체·LH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등|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등 |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등 |
| 대표적인 공급주체 | LH,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등 | 민간 건설회사 |
| 주요 청약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심 | 성년자 중심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 중요한 기준 | 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 등이 중요할 수 있음 | 가입기간·지역별 예치금 등이 중요 |
| 당첨자 선정 | 순차제 등 공급유형별 기준 적용 | 가점제·추첨제 등 적용 |
| 무주택 여부 | 중요도가 높음 | 청약 유형에 따라 다름 |
| 청약가점 | 민영주택과 적용방식이 다름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중요 |
| 예치금 | 민영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음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확인 필요 |
| 청약 경쟁 | 납입실적 등이 중요한 경우가 있음 가점과 추첨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점과 추첨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칙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7562567&gubun=&utm_source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 가능 여부는 예치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거주지역, 주택 유형 및 해당 모집공고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차이 한 줄 정리
> 국민주택 = 무주택·납입실적 중심으로 이해
> 민영주택 = 예치금·가입기간·가점/추첨 중심으로 이해
다만 실제 청약에서는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이 표는 앞서 작성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글에 그대로 삽입하면 내용 이해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 이 글은 부동산/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청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